자이 S&D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고객과 사회가 신뢰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규범을 제정, 시행함으로써 윤리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고,
교육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윤리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.
윤리규범 실천지침
목적
자이 S&D 임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하고,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적용범위
본 실천지침은 임직원, 고객, 협력회사,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회사와 직•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.
용어의 정의
- - 금품 : 금전(현금, 카드, 상품권, 회원권 등), 물품 등 경제적 이익
- - 접대 : 식사, 음주, 사행성오락, 골프, 불건전 업소 등
- - 편의 : 교통수단, 숙식, 여행비용, 행사지원, 협찬/찬조 등
- - 이해관계자 :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•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임직원, 고객, 협력회사, 국내외 공무원, 단체 등
- - 통상적수준 :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준으로 다른 임직원 또는 제3자가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, 또한 주는 사람이나 이를 받는 사람 모두 금전적,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아 본인의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
금품
- 1.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며, 부당한 청탁을 목적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여서도 안 된다. 단, 통상적 수준 이내의 판촉물 및 기념품은 제외한다.
- 2.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았을 경우 즉시 공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,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팀에 신고한다.
접대
- 1. 이해관계자와 건전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통상적 수준 이내의 접대는 주고 받을 수 있다. 단, 유흥주점, 사행성 오락 등은 금지한다.
- 2. 회사 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하는 경우나,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는 경우 조직의 리더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3. 접대가 포함된 행사, 교육 및 훈련, 지식교류 등에 참가하는 경우, 관련내용에 대해 조직의 리더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편의
- 1. 이해관계자에게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부담이 수반되는 교통수단, 숙박시설, 관광,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.
- 2. 이해관계자의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불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
경조사
- 1. 사외 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또는 동료의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되며, 직원간 경조사는 사내게시판을 이용하고 개별 사내메일 및 안내장을 지양한다.
- 2. 경조사 안내는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 부모,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하며, 경조금은 사회 통념상 적당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.
- 3. 부서예산 전용에 의한 사내 경조금 집행은 금지한다.
- 4. 경조사를 이유로 사내•외 이해관계자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금품을 수수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금전거래
- 이해관계자와 상호간 금전대차(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그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수취 등)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이해관계자에게 부채상환(카드대금, 외상 값, 대출금, 개인부채 등)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.
- 이해관계자와 부당한 자산거래(동산 및 부동산 차용, 담보설정, 무상수수, 염가매입 등)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내부거래
-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주식을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보유하거나 거래 해서는 안 된다.
-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거래를 권유하지 않는다.
- 직무상 직·간접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, 공유, 강의, 유포하는 등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경영참여
- 이해관계자와 공동투자를 통해 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협력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, 출자, 경영참여를 하지 않는다.
- 이해관계자가 일부 또는 전체의 지분이 있는 조직의 이사 등재, 임직원 겸직 등 겸업 및 부업행위를 금지한다.
공정거래
- 국내 사업의 경우 국내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며, 해외 사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한다.
- 영업 및 영업 외 목적으로 경쟁사와 가격, 거래조건, 지급조건, 입찰, 경매, 시장배분 등 부당한 담합행위에 가담하거나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.
- 개인 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공개되지 않은 경쟁사의 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- 협력회사의 선정, 계약, 평가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관련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하며, 특정회사에 특혜를 주거나 구체적 결격사유 없이 거래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.
-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지인이 경영하는 업체를 협력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유도 또는 오해 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래 관계를 설정하거나 특정 협력회사에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된다.
- 특정회사의 물량에 대하여 부당한 염가 또는 고가 매입이나 물량 조절을 하지 않는다.
공정보고
- 문서 및 계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회사가 규정하는 문서관리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, 유지, 보고하여야 하며, 실적을 위한 조작을 하지 않는다.
- 상급관리자가 문서 및 계수에 대해 조작을 지시하거나, 혹은 지시 받은 하급자가 명백히 부정한 행위임을 알고도 용인하는 것은 동일한 비윤리적 행위로 처벌된다.
- 문서 계수의 조작 및 불공정 내용 확인 즉시 조직의 리더에게 보고하며, 사실의 은폐, 축소 또는 과장 등의 허위보고를 하지 않는다.
자산보호
- 회사의 유·무형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, 회사의 자산이 손실을 입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, 조직의 리더 또는 Compliance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- 직무상 습득한 회사의 지적 자산을 보호하여야 하며, 회사의 유형자산과 정보, 기술, 노하우 등 무형자산은 사업활동 또는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.
- 사업을 목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유·무형 자산과 권리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.
- IT자산, 사무비품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반출을 금지한다.
- 회사의 법인카드 및 예산을 회사가 정한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한다.
- 계정간 예산전용은 자율권 규정에 의거하여 승인을 득한 후 예산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 집행하여야 하며, 해당부서에서 임의로 전용할 수 없다.
- 공적 이해를 목적으로 사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의, 공유하는 경우 조직의 리더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.
정보보안
- 임직원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안 된다.
- 사외 이해관계자의 개인 정보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히 보호하여야 하며, 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.
- 설계, 영업, 사업정보를 비롯한 회사 자료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, 관련 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.
청탁
-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, 거래의 체결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형태의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.
- 친인척 또는 지인의 채용, 승진,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이해관계자에게 요구하거나 청탁 받지 않는다.
정치활동
-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어야 한다.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견해 및 참여 활동이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표명되어서는 안 된다.
- 회사의 유·무형 자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되며, 사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활동도 금지한다.
조직문화
- 회사의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, 회사의 정책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응하여야 한다.
- 회사 동료 및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하며,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주어진 과업의 미이행, 근태불량 등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윤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법규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직무상 주어진 업무 및 지시에 대해 성실성의 의무를 다해 수행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.
-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반하는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되며, 부하 직원은 상사로부터 법규 및 규정에 반하는 업무를 지시 받았을 경우,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.
- 직무 수행 시 출신지역, 장애, 인종, 학력, 성별, 연령, 종교 등의 차별 가능성이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.
- 폭언, 폭행 등으로 근무환경을 저해하거나 인권유린, 문란한 사생활 등을 하지 않으며,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.
-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육체적, 언어적, 시각적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할 수 없으며, 성희롱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조직의 리더 또는 Compliance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- 유언비어의 유포 및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,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제보시스템 운영 및 제보자 보호
- 비윤리 행위를 인지한 자는 회사에 신고 또는 제보(이하, "제보"라고 함)하여야 하며, 회사는 제보의 용이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이버 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회사의 내•외부 신고 및 제보를 적극 장려 한다.
- 자이S&D>윤리경영>사이버신문고 (http://www.xisnd.com)
- 주소: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법무팀
- 전화: (국내) 02-6910-7084, (해외) 82-2-6910-7084
- 팩스: 02-6910-7101
- 법무팀은 제보사항에 대해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, 관련 임직원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 정보를 인지한 임직원은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, 이를 누설할 경우 징계받을 수 있다.
- 회사는 제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며,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보직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- 누구든지 제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기타 보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를 위반하는 자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.
비윤리행위자에 대한 제재
- 회사는 비윤리행위 당사자와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.
- 협력회사의 비윤리행위(금품 제공, 고의적인 과정산 등)가 적발된 경우에는 협력회사 관리 지침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.
윤리교육 및 윤리서약
- 회사는 임직원들이 윤리경영 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을 실시한다.
- 임직원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에는 소속 본부/실 윤리평가 및 개인 인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- 모든 임직원은 비윤리행위 근절을 위한 윤리경영 방침을 숙지하고, 서약서에 서명한다. 서약 시기 및 방법은 법무팀에서 정한다.
- 회사는 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협력회사로 하여금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·홍보한다.
- 회사는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로부터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징구한다.
부칙
- 1. 본 지침은 2021 년 3 월 1 일 개정하고 시행한다